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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6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중 일부가 다시 H, I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재산 은닉에 해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이 조세 체납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A의 자금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 하다. 더 나 아가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송금을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재산의 ‘ 은닉 ’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에 규정된 체납처분 면탈에 있어서 재산의 ‘ 은닉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 나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 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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