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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9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업상 용도로 차명계좌 2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 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사업 상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조세 포탈을 위한 별도의 허위 장부를 만들지 않았고, 명세서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으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관하지 않은 것이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명계좌 사용 외에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6 항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제 5호에서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를, 제 7호에서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 세법 제 71조 제 1 항은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 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 3 항은 “ 사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 32 조, 제 35 조 및 제 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세법도 제 160조 이하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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