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첫째,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자료가 불상의 경위를 통해 과세 관청에 넘겨 진 후 추가 조사 및 소명절차 없이 넘겨 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을 전제로 한 체납처분 면 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추가로 세무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셋째, 2015. 4. 30. 자 입금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서 장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범죄 사 실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