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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7노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납품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H의 대표이사 M가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G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또는 제 11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에서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H에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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