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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 및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1의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R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N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3 죄 : 징역 8월,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서 5 기 재 죄 : 징역 4월,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에서 16 기 재 죄 : 징역 6월,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에서 24 기 재 죄, 판시 제 2 죄, 2015 고단 488 사건의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 및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에서 24 기 재 죄, 판시 제 2 죄, 2015 고단 488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가. 2015 고단 449 사건의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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