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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141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계약체결일 보험담보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가액(원) 보험기간 C 2010. 6. 15. 건 물 20,000,000 24,420,789 상품/반제품 10,000,000 14,946,024 2010. 6. 15. ~ 2015. 6. 15. 집기비품 10,000,000 41,571,500 E 2012. 7. 10. 건 물 30,000,000 143,158,715 내부시설 10,000,000 11,359,509 2012. 7. 10. ~ 2015. 7. 10. 집기비품 5,000,000 9,282,440 상품/반제품 5,000,000 6,124,500 G 2011. 4. 18. 상품/반제품 30,000,000 44,659,400 2011. 4. 18. ~ 2016. 4. 18.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의 임차인 C(D), E(F식당), G(H)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수탁받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A(이하 ‘상가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공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대구광역시와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상가 관리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이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피고 공단과 상가연합회 사이에 체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상가 사용ㆍ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ㆍ수익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의 관련 내용]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가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유지보수 및 수선 ② 위 1호의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임대방법, 임차인 선정, 임대료 산정, 취급품목의 변경 등은 반드시 “피고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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