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특별시로부터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2011. 5.경 이 사건 상가의 편의시설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유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할 민간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모에 따라 공단과 사이에 2011. 7. 31.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편의시설 등 설치공사를 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단은 피고에게 2011. 11. 9.부터 2016. 11. 8.까지 5년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피고는 공단에게 대부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대수선 또는 편의시설 등 설치공사로 점포철시 등 영업휴지기간이 발생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임대료 등) ⑤ 편의시설 설치공사기간 중 월정임대료의 10% 및 점포운영관리비를 면제한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12. 7.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규정 이 사건 협약 제31조(위ㆍ수탁(대부)기간 설정 및 관리운영권 부여) ① 총 위ㆍ수탁(대부)기간은 5년(2011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이며 편의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