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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9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대부를 해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1)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무등록 대부업 영위(B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예금실적증명서 등이 필요한 대출신청인을 소개받아 대출신청인 명의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한 다음 그 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통장 등 제반 서류를 보관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위 서류를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B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노원지점에서 위 B으로부터 10억 원의 연말결산용 예금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주)H을 소개받아 동 회사로부터 1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해 주어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667억 7,51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8,66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 A은 2010.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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