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9.경까지 인천 부평구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10.경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에 6만 원씩 100회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이율 101%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경 의왕시 F 커피숍 부근 피고인의 그랜저TG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58만 원을 공제한 542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68회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이율 137%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4.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5명에게 대부하면서 각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계산법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1. 일수통장 사본(수사기록 122~125쪽), 일수계산법(같은 기록 134~139쪽), 통장거래내역서(같은 기록 172~312쪽)
1. 융자신청서,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증, 채권양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