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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19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천안시 서북구 B 별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튜디오 공사와 E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8. 5.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 월 적자가 4,000~5,000만 원에 달하였고,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위 공사 계약금 5,000만 원 중 2,2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관련 표준도급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입금내역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대표 I 제출서류 첨부), E 공사계약서, 필라테스 공사대금 정산서, I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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