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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회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B는 불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회사가 아니다. 물건을 사면 그 금액 이상의 수당을 준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의 약 56% 상당을 현금 캐시백의 형태로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고 관리 실패, 회원 이탈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의 매출이 감소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8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778,60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6,094,400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확약서, 법인등기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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