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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1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피해자 C 과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D에 있는 신축 빌라 내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빌 라가 준공되고 나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5,8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자금 없이 빌라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 계약에 따라 내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내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5,800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150만원 중 2,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 의 실 경영주로 서 청주시 청원구 D 외 1 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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