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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4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아 영어교재를 제작ㆍ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D빌딩 본관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대표 G와 3회에 걸쳐 인테리어(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강서구 H 소재 건물 중 5개 층에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니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0. 3. 3. 공사대금 일부인 4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달 3일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분납하여 공사대금 합계 313,06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임ㆍ퇴직금 및 국세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명진씨앤피 및 세계문화 주식회사 등 인쇄사에 대한 채무 약 38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임ㆍ퇴직금 채무 약 51,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약 9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7.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313,0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임금체불상황)

1.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각 사건검색, 공정증서, 소장, 고소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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