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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2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6』 피고인 A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도봉구 F 다세대주택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G, H, I, J, K 등 피해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6세대가 나오도록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분양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장 공사비가 부족하므로 세대 당 6,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한 후 준공이 떨어지면 모두 변제하고 그동안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출한 돈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중 1인인 L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시공 중인 서울 도봉구 M 및 N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서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2011. 12. 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6세대를 담보로 세대 당 각 6,000만 원씩 대출받은 돈 합계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F 다세대주택 6세대 중 L 소유 세대는 피고인이 O 명의로 인수하였으나, 이를 포함한 6세대 전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H이 채무자로서 세대당 6,000만 원씩 합계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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