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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6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상계항변 및 반소로써 조합해산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반소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 서울 도봉구 C/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명 : 서울 도봉구 C/D 신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5. 3. 31. ~ 준공 2015. 9. 15. 5. 계약일자 : 2015년 1월 31일

6. 투자금액 : 칠억 원정(700,000,000) * 협의사항 : 본 공사 도봉구 C/D 2필지를 원고(투자자)가 매입하여 피고(시공자)에게 다세대 건축을 위임하여 건축 및 분양, 각종 세금, 기타 등등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진행한다.

* 원고(투자자)는 2필지 C/D를 매입하고, 담보대출(수협)을 팔억(800,000,000)원, 투자금액 칠억(700,000,000)원을 투자하여 집행한다.

* 원고(투자자)는 명의자이며, 피고(시공자)가 현장의 필요한 서류를 요구시에는 즉시 제출하기로 한다.

* 피고(시공자)는 다세대 신축공사를 원만히 이행하여, 원고(투자자)에게 1년의 기간 동안 시공 및 분양을 하여 투자금의 원금 및 이익금 구억 이천만(9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1년이 경과시에는 추가 대출로 하여금 원금 및 이익금을 대처한다.

피고는 각종 세금 및 소득세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 가.

원고는 2015. 1. 31.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각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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