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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505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남구 B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4.경 준공하였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8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016년 제1기 202,727,273원, 2016년 제2기 21,818,182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기간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원) 세액(원) 세액 합계(원) 2016년 제1기 2016. 4. 14. 909,090,909 90,909,091 202,727,273 2016. 4. 29. 90,909,091 9,090,909 2016. 5. 4. 90,909,091 9,090,909 2016. 6. 3. 936,363,636 93,636,364 2016년 제2기 2016. 7. 11. 581,818,182 58,181,818 21,818,182 2016. 8. 22. 454,545,455 45,454,545 2016. 12. 30. -363,636,364 -36,363,636 2016. 12. 31. -454,545,455 -45,454,545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5.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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