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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6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 2010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흥시 안현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거래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10년 제1기 2010. 4. 9. 141,903,000 14,190,000 156,093,000 2010. 5. 26. 105,605,000 10,560,500 116,165,500 2010년 제2기 2010. 7. 21 37,706,850 3,770,685 41,477,535 2010. 7. 22. 46,400,000 4,640,000 51,040,000 2010. 9. 9. 97,935,500 9,793,550 107,729,050 2010. 9. 15. 72,923,500 7,292,350 80,215,850 2010. 10. 29. 73,870,000 7,387,000 81,257,000 2010. 10. 30. 229,086,000 22,908,600 251,994,600 2010. 11. 13. 208,170,000 20,817,000 228,987,000 2010. 11. 16. 108,812,000 10,881,200 119,693,200

나. 1)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2,412,2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 운영의 C로부터 공급가액 64,64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세안엠에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75,476,8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C과 주식회사 세안엠에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0,627,6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1,267,350원(각 가산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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