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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10.15. 선고 2015노106 판결
상해치사,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청주)2015노106 상해치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윤환(기소), 현동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O(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1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②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위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의 범의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시 한차례씩 절도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이르러서야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이 사건 당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보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더군다나 발을 사용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나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 수법이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0.경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절도 및 협박죄로 징역 1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2015. 2. 12.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지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앞서 2. 나.항에서 본 양형사유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이수현

판사 빈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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