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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6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절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잠긴 철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급히 몸을 숨기며 피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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