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자정을 넘은 01:00경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이 도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31. 01:00경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창문 방충망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