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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02 2016가단1426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남악 119안전센터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계약금액 3,500만 원에, 2016. 5. 26. 해남공고 특성화거점고 교사 증개축공사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계약금액 2,800만 원에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해남공고 특성화 거점고 교사 증개축공사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은 토지적정성 평가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위 용역금액 2,800만 원 중 470만 원을 삭감하여 계약금액을 5,8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용역약정에 따라 납품도서를 제출하고, 2016. 5.과 2016. 6. 23. 각 용역을 완료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5,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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