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풍력발전소단지 투자제안 및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1)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 136-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장성부선 풍력발전단지(이후 ‘장성옐로우 에너지타운’으로 명칭 변경,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라고 한다
)를 조성하기 위한 투제제안서(갑 제3호증의1)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관리계획현황과 지적도 및 지형도 등을 수령하여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보완한 뒤,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투자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군관리계획의 변경[기존: 관리지역, 농림지역, 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5. 12. 7. 및 2016. 1. 27. 피고에게 사업계획 조감도 및 홍보동영상,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편백림 훼손 최소화 등을 보완한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보완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군관리계획(풍력발전단지) 제안 결과 통보 1)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관리계획 제안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안결과통보’라고 한다
). 장성 군관리계획(풍력발전단지) 제안 결과 통보 원고가 제안한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