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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06
대여금 및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90,000원 및 그 중 6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6. 11 전남 무안군과 ‘무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116,965,6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 중 ‘교통영향평가를 제외한 과업지시서 내용 일체’를 대금 69,890,000원에 맡기는 계약(인력지원협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2. 27. 무안군으로부터 준공 완료에 따른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3. 4. 9. 여수시와 ‘조선소 집단화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계약금액 68,735,9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3. 28.까지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후 여수시로부터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사실, 여수시는 2014. 9.경 피고에게 위 용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2,000만 원에 위 보완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5. 6. 22. 여수시에 보완자료를 송부하였으며, 그 자료의 송부로 보완업무가 마무리되어 여수시가 더 이상 피고에게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5. 4. 7. 광주 서구와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95,144,8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 내용 일체’를 대금 66,600,000원에 맡기는 계약(인력지원협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6. 12. 30. 광주 서구로부터 준공 완료에 따른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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