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체당금 42,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체당금을 지급한 2010.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정자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이 고용된 C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선정자에게 2010. 5.경 임금 등 청구권 대위행사 예정통보서를 보내고, 2010. 6.경 선정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선정자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체당금 외에 C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한 체당금 2,55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84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선정자는 2010. 9. 30.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10. 10. 15. 확정된 점에 비추어 선정자는 피고와 함께 C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정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