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의 원인 1) 피고는, C정신보건센터장 D이 원고 및 선정자를 대면하거나 의학적 검사 없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이자 정신과 치료 및 입원 연계를 목적으로 한 행정처분서인 의뢰서(갑 제1, 3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의뢰서’라고 한다
)를 근거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기한 응급입원 절차를 통하여, 선정자를 2012. 8. 29.부터 2012. 10. 16.까지 48일 간, 원고를 2012. 9. 13. 하루 동안, 각 정신병동에 감금하였다(피고는 이와 같이 국가기록으로 원고 및 선정자를 정신병자로 증명하여 원고 주장의 ‘E마을’이장 등이 원고 및 선정자를 위 ‘E마을’에서 퇴출시키는 불법행위를 지원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1일 감금행위로 인한 480,000원의 정신적 손해 및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인한 7,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선정자는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인한 7,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2) C정신보건센터는 경찰 합동 체포조를 통하여 원고를 체포하려고 시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피해 해외로 출국하도록 하여 그 비용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는 F군수를 상대로 충북행심 2013-49호 진료기록 파기이행청구 행정심판 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정신보건 관련 기록이 허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1. 위 정신보건 관련 기록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는 C정신보건센터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및 선정자를 위와 같이 정신보건시설에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