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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9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 및 그 중 2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부분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였다.

① 2012. 7. 27.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변호사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11. 2. C으로부터 3,000,000원을 반환받았다.

② 2014. 1. 13. 피고의 D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1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가 2014. 4.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E블럭 115동 1403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14. 3,500,000원, 2015. 3. 6.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승용차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가 운행하고 있다.

위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서 생활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의 용도와 액수, 동거 기간, 위 비용으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 변호사선임비 2,000,000원 승용차 구매대금 10,400,000원 임대차보증금 15,500,000원) 및 그 중 승용차 구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25,9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변호사선임비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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