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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4나381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3.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3.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7,000만 원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위 돈의 액수가 호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시 이 돈 전액을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친밀한 연인관계에는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도 다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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