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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3가합20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12. 11. 100,000,000원, 2010. 3. 22.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5. 27. 30,000,000원, 2011. 1. 18. 8,000,000원, 같은 달 26. 500,000원, 같은 해

3. 11. 20,000,000원, 같은 해

8. 30. 5,000,000원 등 합계 6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9. 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지금 돈이 없어 줄 수 없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의 돈을 안주겠느냐’, ‘때가 되면 주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11. 송금한 100,000,000원과 2010. 3. 22. 송금한 20,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제3자에 대한 투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입금 받은 것이라거나 내연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은 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의 변제 독촉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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