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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7:00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갈아 마신다, 칼로 한번 담겨볼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2세)에게도 “너부터 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던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 칼날길이 17cm )을 상의에 숨겨서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계속 협박하였고, 이어 베란다로 나가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20kg )을 현관 앞으로 끌고 나와 “다 폭발시킨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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