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손잡이 120mm, 칼날 210mm) 1개 2012고합267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26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2. 2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하던 피해자 D(45세)과 그 부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형님 이름 아는데, 형님은 제 이름 아세요”라고 말을 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같은 놈은 정신 좀 차려야 해, 전부터 부모에게 함부로 하던데, 넌 맞아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그러느냐 , 오늘 날 잡았으니까 내 인생 끝났고, 나 마음대로 다 해볼거야, 모두 가만히 안두겠다, 다 나와“라고 말하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위, 간, 가로막, 가슴막 등의 찔림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2고합609]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7. 01:00경 부산 북구 E 부근 육교 앞길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