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0』 피고인은 2009. 3.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와 ‘ 돈을 빌려 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분식집의 경영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3,4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87』 피고인은 2011. 3.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게 3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일수로 놓아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대신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돈을 실제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3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