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병원 비서실ㆍ기획실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은 위 병원의 인수 작업에 참여하였던 자들인바, 피고인은,
1. 사실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식납품 사업에 투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18.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병원의 부식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수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D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수개월간 구체적으로 부식납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식납품 사업에 투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6. 12.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병원의 부식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빌렸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수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5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