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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91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 투투 렌트카 유한 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100,000원 상당의 F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수리기간 동안 임차하고 위 E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이를 인도 받을 때 위 F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F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E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위 승용차를 위 서비스센터에서 인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F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렌트 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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