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⑴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커피숍에서 부동산을 중개한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그의 처 피해자 D에게 “평택에 아주 좋은 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대지는 이미 아울렛 건물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그 아울렛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벌써 다 정해져 있다. 경매자금으로 1억 원만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수익을 남겨 원금의 2배인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금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양계농협으로부터 딸 E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연체된 이자를 지급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제109동 404호를 경매당하여 가족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차용하면 연체된 이자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가족들이 거주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울렛 부지를 경매받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3. 1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C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1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3.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