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80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 B은 2012. 7. 이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만 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 ③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받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들은 2015. 11.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7. 4.까지 216만 원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6. 9. 1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