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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2405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G 및 H 지상의 I건물(가동 및 나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동의 건축주는 원고의 모친인 J이고, 나동의 건축주는 원고이다) 나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망 K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 B는 망 K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 K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4. 22.경 망 K에게 I건물 가동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I건물에 대한 동업자인 소외 L가 위 가동 404호를 원고 몰래 M에게 매각하였고, M은 404호를 담보로 상당한 금원(채권최고액 1억 5470만 원)을 대출받고 망 K에게 퇴거를 요구하여 망 K가 원고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원고의 제안으로 원고와 망 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기 이전인 2010. 10. 29. 망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5,500만 원은 가동 404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2010. 8. 19.경 망 K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당일 2010.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가 망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자 원고의 채권자들인 N, O, P(이하, ‘N 등’이라 한다

가 2011. 6.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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