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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778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이후 서울 강남 지역 일원에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해 오다, 2013. 4. 5. 경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어머니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생활해 왔으며, 2017. 10. 경 이와 같이 누적된 원리금 채무가 약 6,300만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원리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채무의 변제 독촉과 함께 미 변제 시 직장과 주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다니 던 부동산 중개회사를 그만둔 다음, 연체된 채무의 해결을 요구하는 가족들 과도 연락을 끊고 귀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B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60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사우나 등을 전전하였으며, 이에 가족들이 2017. 10. 22. 피고인의 가출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주거지를 나간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5.까지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8회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 고급 빌라’, ‘ 고급 전원주택’, ‘ 수 갑’, ‘ 가스총’, ‘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검색어로 하여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반복하면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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