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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0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J(이하 ‘J’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한다

)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자동차 판매업 및 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 B, C, D, E은 J와 K의 소속으로서, 중고차의 매입, 판매 등의 알선 업무를 하는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F, G, H, I은 각 차례로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준 사람들이다.

나. 원고측의 업무제휴약정 및 중고차매도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L은 2009. 2. 9.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와 사이에, 중고차 도소매업 등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제휴약정은 별다른 해지 통지 없이 2010. 2. 1.경 한 차례 자동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M와 L의 상호 발전을 위해 중고차 관련 업무를 제휴함에 있어 쌍방의 준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2009. 2. 9. 발효하여 2010. 1. 31.까지 유효하며, 당사자 일방이 약정 만료 1개월 전까지 약정 해지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4조 (M의 의무

2. M는 L이 L의 비용으로 M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서 정비를 시행한 후 해당 자동차의 정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 여부를 L에게 최종 통보한다.

3. M는 M가 매입을 수락한 자동차의 상품화가 모두 완료된 이후 자동차의 입고가 확인될 경우 M의 비용으로 M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L에게 M와 합의된 매입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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