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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16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내적인 관계에서 중고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피해자로서는 중고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음이 상당하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매입한 중고차는 당연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는 것이고, 딜러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중개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고차 판매대금도 당연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귀속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매매단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4,300만 원을 건네받아 F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인근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승용차 판매대금 합계 14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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