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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089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 A와 사이에 수정 및 흑연전극 가공거래를 하였는데, 그 가공대금 중 15,42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11. 26.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물품가공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가공대금 15,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그 밖에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2,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원주시 C 공장용지 3167.8㎡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공장 내에 다수의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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