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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960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385,137원 및 그 중 26,090,517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10. 12.까지는...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1. 구상금 청구 부분 기재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8.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게가 발생되어 있었다.

피고 A의 2015. 3. 24.자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8. 17. 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 A이 친구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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