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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79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운영 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청주시 청원구 E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호텔 및 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2.경 원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69개 호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125명과 각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F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호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계약면적, 분양금액, 월 확정수익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같은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운영 관리계약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호수: F, 전용면적: 26.21㎡, 계약면적 55.18㎡(16.69평) 위탁부분: 해당 객실, 공용부분 및 부속권리 일체 분양금액: 143,96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전체(호텔 및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옥상 등)은 호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전체공용으로 함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포함함 제2조[위탁운영 관리계약기간 및 효력] ① 갑[원고(선정당사자)를 가리킨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운영 목적으로 사용, 수익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자에게 인도하며, 위탁운영관리계약기간은 입실지정 후 영업개시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조[이자지원 및 확정수익금의 지급] 위 부동산의 위탁운영 관리계약에 있어 수탁자(을)(피고를 가리킨다)은 담보대출 이자지원과 확정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① 담보대출 이자지원과 확정수익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초과되는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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