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제공,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4. 21:09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6. 22:00 경 시흥시 E 아파트 115 동 경비실에서 위 C 가 송부한 필로폰 약 2그램이 담겨 있는 우체국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23:3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유소 건물 2 층 숙소에서, H에게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23:50 경 위 E 아파트 115동 1811호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7. 04:00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관련 내역( 각 사진, 순 번 2)
1. 마약 감정서( 순 번 11, 161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순 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