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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8 23:50경 피해자 B이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030』 피고인은 2018. 9. 26. 16: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0세)과 매장 내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라이트구스다운 점퍼 도난방지 택을 떼어낸 후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방법으로 시가 49,9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절취하는 등 매장 내 장갑, 우산, 담배 등 11개 품목 도합190,570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56』 피고인은 2018. 8. 14. 10:30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 들어가, 그곳 의류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왔던 상의와 하의를 벗어 두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9,700원 상당의 남성용 반바지 등 의류 4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2018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가영수증, 절취품 사진촬영내역,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자료 『2018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채증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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