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안동시 C 임야 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토지개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분할할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분할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 완료 이후 피고가 매수하게 될 토지를 평당 4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안동시 D 대 813㎡ 및 안동시 E 도로 428㎡ 등으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완료되었고, 피고는 위 D 대 813㎡ 및 위 E 도로 428㎡ 중 71/428 지분(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120,150,000원[=45만 원×267평(246평+21평)]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0,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개발행위로 분할하게 될 특정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 후 실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1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실제 분할하여 이전되는 토지의 면적에 평당 45만 원을 곱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평을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