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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124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씩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은 답이다.

나. 대전 유성구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임에도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되지 않아 이를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경매 분할 청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 C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그 경매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적절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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