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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127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아파트를 현물분할하기는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대금분할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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