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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6351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4. 시흥시 B 전 3,147㎡(2016. 10. 14. B 전 2,106㎡, C 전 865㎡, D 전 176㎡로 분할되었다) 중 1573.5/314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의 처인 E 앞으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 2002. 12. 16. 시흥시 F 전 493㎡(2016. 10. 14. F 전 275㎡, G 전 156㎡, H 전 6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위 가항의 시흥시 B 전 3,147㎡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573㎡, F 전 4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아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을 2013. 2. 22.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의무기간(2013. 8. 14. ~ 2014. 8. 13.) 내에 처분되어야 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통지 전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최초 통지를 취소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0.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를 처분대상자로 다시 확정하여 원고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17.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다만, 시흥시 B 토지의 경우 전체면적 3,147㎡ 중 219㎡에 대하여는 2008. 8. 27. 공장용지 건축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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