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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5442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및 피고 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 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 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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