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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15 경 전 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 리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 리에 있는 소문난 오리탕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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